총무팀에 입찰 의뢰 서류를 내는 날짜로 계약 예정일을 확인하거나, 원하는 계약일에 맞추려면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일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업체에 납품, 착수, 작업, 발주 약속을 요청하면 안 됩니다. 계약 없이 진행한 일에 대해서는 학교가 대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.
위 일정은 총무팀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절차입니다. 우리 학교는 교비 계약에 국가계약법 절차를 준용하고, 국고 사업비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나라장터로 진행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합니다.
수의계약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일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돌리는 것은 감사에서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경쟁입찰 회피입니다.
근거: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35조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·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(기획예산처공고 제2026-108호)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·제31조·제31조의2·제33조의2, 형법 제315조
아래에 해당하면 서류를 내기 전에 총무팀에 먼저 연락해 주세요. 사유를 확인한 뒤 가능한 방법을 안내합니다.
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서 준비가 늦어졌거나 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는 급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.
연락하실 때는 예산 배정 공문, 행사 계획 등 급한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. 급한 경우에도 법정 기간은 지켜야 하므로 원하는 날짜에 맞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.
문의: 총무팀 계약 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