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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 일정 계산기

총무팀에 입찰 의뢰 서류를 내는 날짜로 계약 예정일을 확인하거나, 원하는 계약일에 맞추려면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무엇을 알고 싶으세요?
계약 종류
입찰 방식

입찰자가 부족해 유찰되면 재공고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계약이 늦어집니다.

계약 예정 —

    계약 체결 전에는 업체와 어떤 일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

    일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업체에 납품, 착수, 작업, 발주 약속을 요청하면 안 됩니다. 계약 없이 진행한 일에 대해서는 학교가 대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.

    일정을 지키지 않고 진행하면

    위 일정은 총무팀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절차입니다. 우리 학교는 교비 계약에 국가계약법 절차를 준용하고, 국고 사업비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나라장터로 진행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합니다.

    예시: 국고 사업비 1억원 계약을 절차를 어기고 진행했다가 보조금 교부가 취소되면 최대 6억원 보조금 1억원 반환 + 제재부가금 최대 5억원(반환액의 5배 이내). 이 돈은 학교 자체 재원으로 갚아야 합니다.

    학교가 받는 불이익

    • 보조금 취소·반환 법령이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해 집행한 보조금은 교부 결정이 취소되고 이자까지 반환해야 합니다(보조금법 제30조, 제31조).
    • 제재부가금 반환 명령을 받으면 반환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(보조금법 제33조의2).
    • 사업 참여 제한 법령 위반으로 교부 취소가 쌓이면 정부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되거나 교부가 제한됩니다. 이 사실은 다른 부처에도 통보됩니다(보조금법 제31조의2).
    • 다음 해 예산 위반 사실은 다음 연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(보조금법 제31조).
    • 입찰 무효와 분쟁 공고기간이 부족한 입찰은 다시 공고해야 할 수 있고, 업체 이의제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결국 계약은 더 늦어집니다.

    담당자가 받는 불이익

    • 감사 지적과 징계 교육부 감사에서 계약 규정 위반은 자주 지적되는 사항입니다. 대규모 사립대 9곳 종합감사에서도 계약 규정 위반으로 3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.
    • 형사처벌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공고기간을 줄이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치면 입찰방해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(형법 제315조).

    수의계약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일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돌리는 것은 감사에서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경쟁입찰 회피입니다.

    근거: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35조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·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(기획예산처공고 제2026-108호)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·제31조·제31조의2·제33조의2, 형법 제315조

    정말 급한 경우에만

    아래에 해당하면 서류를 내기 전에 총무팀에 먼저 연락해 주세요. 사유를 확인한 뒤 가능한 방법을 안내합니다.

    • 예산이 갑자기 배정되어 집행 기한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 없는 경우
    • 제때 계약하지 못하면 수업 등 학사 운영에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
    • 학교의 중요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
    •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복구하거나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

   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서 준비가 늦어졌거나 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는 급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.

    연락하실 때는 예산 배정 공문, 행사 계획 등 급한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. 급한 경우에도 법정 기간은 지켜야 하므로 원하는 날짜에 맞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    문의: 총무팀 계약 담당